에콰도르서 상어 6600마리 불법 포획한 중국 어부…징역형 선고
세계자연유산인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해역에서 불법으로 상어 6600마리를 포획한 중국 어부들이 최고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엘 코메르시오 등 현지 언론은 지난 27일 에콰도르법원이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어선 선장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는 등 20명의 선원에게는 1~4년형 선고 및 590만 달러(약 66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달 초, 해당 어선은 갈라파고스 제도의 크리스토발 인근 해역에서 희귀어류 300t을 싣고 있다가 에콰도르 해군의 조사에 적발됐다. 해군은 당시 수색 도중 보호 어종인 상어 6600여 마리를 발견했다.
AD
에콰도르 해군에 따르면 이들은 어획이 금지된 갈라파고스 해양 보존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에 에콰도르 외교부가 중국에 공식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에콰도르서 서쪽으로 1000㎞ 떨어진 곳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해 1979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다윈의 진화론에 영감을 준 장소로 유명하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