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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委 “법무부 실·국·과장 非검사 임명 내년 인사 이전까지 완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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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탈검찰화 관련 직제 개정·인사제도 첫 권고안 발표
박상기 법무부장관 “위원회 권고안 적극 수용"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4일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법무부 탈(脫)검찰화와 관련해 직제 개정, 인사제도와 관련한 첫 번째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직제 개정과 관련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그 ‘시행규칙’(법무부령)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실·국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범죄예방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을 임명하는 방안을 속히 추진해 내년 인사 시기 이전까지 마치도록 권고했다. 대변인, 법무심의관, 감찰담당관 및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과장 등 과장급 이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평검사를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으로 충원하는 방안은 내년 인사 시기부터 진행해 2019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권고내용이 최대한 법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출범한 위원회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선정하고 출범 첫날과 지난 16일, 22일 3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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