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중앙위에서 공공연대노조의 산하 연맹 가입 승인 무효화 조치 확정..."규약상 불가, 재가입시 원소속 연맹으로만 가능"...비정규직 보호 외치면서 정작 가입 거부해 논란...해당 노조는 "소송 제기 불사" 반발
2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민주노총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임시중앙위원회에서 '공공연대노조'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가입 관련 안건이 부결됐다. 공공연대노조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대거 가입해 있다.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사노조 900여명 외에 정부ㆍ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한국수력원자력 경비원ㆍ청소원, 지자체 생활폐기물 청소용역업체 직원, 일반행정직 기간제 공무원 8000여명 등 조합원수가 9000명 안팎에 달한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고용(정규직화) 정책의 핵심 대상들이다.
서비스연맹과 공공연대노조는 이번 중앙위에서 가입 무효 유권해석에 대한 이의제기 안건을 통과시켜 가입 승인을 시도했지만, 재석 135명 중 과반에 미달하는 67명만 찬성하는 바람에 부결됐다.
이로써 공공연대노조는 당분간 상급단체없이 노조 활동을 지속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공공연대노조는 이에 반발해 21일 오후 한때 서울 중구 정동 소재 민주노총 위원장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지만, 오는 31일 관련 주체 회동을 통한 해법 모색을 약속받고 농성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연대노조 입장에선 가입 거부에 따라 정부-양대노총간 진행되는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 협상에 의견을 개진할 수 없게 됐다. 또 대정부ㆍ사용자간 교섭 통로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총연맹 차원에서 지원하는 물적ㆍ인적 지원 등도 받을 수가 없게 됐다.
민주노총은 규약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하 산별 연맹(전국민주연합노조)에 소속돼 있다가 떨어져 나간 조직들이 복귀할 때는 이전 소속으로 재가입해야 한다는 규약에 따라 공공연대노조의 다른 산별 연맹(서비스연맹) 가입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위원장 유권해석으로 공공연대노조의 서비스연맹 가입 절차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이라며 "기존 연맹(민주연합노조)에서 동의하면 다른 연맹으로 갈 수 가 있는 건데 (탈퇴했다가 재가입할 경우) 기존 연맹으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비스연맹과 공공연대노조 측은 소송 제기 의사까지 밝히면서 반발했다. 노윤조 공공연대노조 사무처장은 "그동안 어떤 노조에 대해서도 개별 산별 연맹에 가입하는 걸 무효라고 한 적이 없었다"며 "원래 소속인 민주연합노조에 다시 가입하려고 서류를 내도 몇 달이 지나도록 처리를 안 하다가 가입 불가 통보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서비스연맹 가입 신청을 한 것을 무효 처리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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