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대기업, 각종 시식·이벤트 행사 자제…"판촉 비용 가중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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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4일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발표
유통기업 부정적 영향 클 전망
판촉 비용 증가와 복합쇼핑몰 휴무 등 전반적인 타격 예상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A 대형마트는 최근 20개 점포에서 20일간 와인 시음행사를 실시했다. 50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100명을 파견 받아 하루 8시간씩 행사에 사용했다. A 사는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로 총 1억2800만원을 썼다. 하지만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에 따라 앞으로 행사 비용부담이 크게 바뀌게 된다. A사는 납품업체 종업원을 모두 적법하게 사용(자기 와인제품의 판매 관리목적으로만 사용)해도 인건비의 50%인 6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면 2배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6400만원에서 1억28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 손해배상액은 3배로 3억8400만원이 된다. 총 부담액은 2.67배 증가한다.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유통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향후 마케팅 비용 증가와 함께 실적둔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울렛과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일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그간의 법ㆍ제도와 집행체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충분치 않았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3대 전략,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실천과제 중에는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등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공정위는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해 점검ㆍ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정부 대책에 따라 유통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승은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천과제 중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을 명시했다"며 "향후 유통기업은 판촉 비용 증가를 우려해 당분간 각종 시식, 이벤트 행사를 자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까지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확대했다. 공정위는 공개대상의 확대되면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도 공개된 수수료율을 근거로 수수료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매년 백화점,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한 결과, 수수료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이 대책으로 대형마트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유통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제재조치에 따라 국내 주요 유통업체들의 실적 둔화를 점쳤다.


남 연구원은 "주요 유통업체들은 이미 성장 동력으로 아울렛 및 복합쇼핑몰 운영을 하고 있어 영업일수 감소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고, 일부 유통업체 구조상 제조업체 지원을 통한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실적 둔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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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의 경우 임대업자로 규정됨에 따라 휴업일수 대상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들 유통망의 경우 시내외 지역에 대부분이 분포돼 있어 주말과 평일 매출액은 약 3~4배 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 만약, 평일에 휴일이 결정될 경우 동 파급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과거 할인점 규제 시와 동일하게 시행될 경우 관련 매출액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남 연구원의 예측이다.


다만, 판매인력 지원 감소로 인한 효과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우선적으로 판매인력의 경우 제조업체 및 납품업체가 판매량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파견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를 통해 감소된 수익성의 경우 매입원가 감소를 통해 보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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