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위원장 신설, 독립 사무기구도 구성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민간 부위원장이 신설되고 독립 사무기구도 만들어진다.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민간 주도의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개편된다. 도전적 아젠더 제시와 범부처 대책 조율을 진두 지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전담지원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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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신설되고 민간위원 규모가 확대된다. 위원장인 대통령을 보좌하고 민간 주도의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상 민간간사위원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 대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14개 부처에 달하는 당연직 정부위원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민간위원의 수를 현행 10명에서 17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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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대통령 위원회의 위상에 맞도록 위원회 직속 사무기구를 신설한다. 사무기구의 장을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와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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