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청소년들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 역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선거권이 인정되는 연령과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표현 활동의 일환인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이 반드시 동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우리는 이미 세월호 사건, 촛불혁명 등 많은 사회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느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선거연령 인하, 정당가입 연령 폐지 등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정치와 사회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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