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26일 단속 결과 불법행위 총 26건 적발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와 해양경찰청이 성수기(7~10월) 한강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안전한 한강 수상레저활동과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총 26건을 적발했다.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미필 5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6건, 동력 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운전 1건 ,수상레저기구 번호판 위조 3건 등이다. 이에 관해서는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유재룡 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이번 합동 단속을 계기로 수상 레포츠에 대한 안전 및 질서 의식을 다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환경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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