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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제일'…성수기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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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26일 단속 결과 불법행위 총 26건 적발

서울시와 해양경찰청이 한강 수상레저활동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해양경찰청이 한강 수상레저활동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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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와 해양경찰청이 성수기(7~10월) 한강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안전한 한강 수상레저활동과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에 의해 해양경찰청에 합동점검을 요청해 이뤄졌다.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구간을 중점으로 수상레저 안전과 관련 있는 무등록사업, 무면허조종, 주취운항, 레저기구 정원초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항을 모두 확인한다.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 총 26건을 적발했다.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미필 5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6건, 동력 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운전 1건 ,수상레저기구 번호판 위조 3건 등이다. 이에 관해서는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유재룡 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이번 합동 단속을 계기로 수상 레포츠에 대한 안전 및 질서 의식을 다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환경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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