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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으로 범죄 예방"…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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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는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의 정의, 적용범위, 기본계획 수립 등 담겨

범죄예방디자인을 통한 골목길 개선 사업 (사진=아시아경제DB)

범죄예방디자인을 통한 골목길 개선 사업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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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디자인을 통해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3일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의 정의 및 적용범위, 기본계획 수립, 시민 참여, 교육·홍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에 따르면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의 정의는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시민과 협력해 디자인을 통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디자인'이다.

적용범위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위험예방을 위한 디자인, 생활환경 개선 디자인, 정서적 안정감 증진을 위한 디자인 등 7가지다.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해 단계별·부문별로 추진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또 시민이 디자인 사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번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23일까지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엔 23일까지 시 법무행정서비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시 디자인정책과에 우편을 보내면 된다.

시는 그동안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예방디자인,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스트레스프리디자인, 인지건강디자인 등의 디자인사업을 추진했다.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7개소, 학교폭력예방디자인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개소 등이 설치 완료됐다.

서정협 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을 아우를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해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사회문제도 디자인적 관점으로 다룰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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