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청년, 여기 갔더니 융자금에 집들이 비용 등 1650만원 주네
취업난·집값폭등에 농촌행 젊은이, 농지은행 이용해볼만…출산 장려금도 1500만원까지
취업난·높은 집값·경력단절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귀농이 늘고 있다. 이미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도 20~30대 귀농인에게 창업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세대별 맞춤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전북 순창, 젊은 세대 귀농 인기…집들이 비, 출산 장려금 등 확실한 지원
최근 청년들의 귀농지로 가장 주목 받는 곳은 전라북도 순창군이다. 지난해 순창에는 618가구 1010명이 귀농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이후 귀농인은 4000명이 넘는데, 이 중 20~30대의 귀농 인구는 2800명으로 60%나 된다. 참고로 전북지역의 39세 이하 귀농 비율은 44%다.
젊은 귀농인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잘 갖춰진 지원 체계 덕분이다. 순창군은 귀농인들에게 정부의 융자 지원금 이외에 이사비용 100만 원, 집들이 비 50만 원, 집수리비 500만 원, 소득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준다.
출산 장려금도 지원한다. 첫 아이를 낳으면 300만 원, 둘째엔 460만 원, 셋째는 1000만 원, 넷째 이상을 낳으면 1500만 원을 지급한다.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다. 출산 장려금만 받고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가 태어난 후 30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1박 2일부터 6주까지 예비 귀농인을 지원하는 귀농귀촌센터도 교육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젊은 귀농인들에게 호평받고 있다.
◆귀농 청년에 창업 지원금 월 100만 원 지급하겠다
정부도 귀농해 창업을 시작하는 젊은 층을 돕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 공약 중에 '청년농업인직불제도'를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는 40세 미만의 청년이면서 귀농을 해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젊은 영농인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최장 5년간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단기간에 매출을 내기 힘든 농업의 특성을 고려해 귀농한 청년층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다.
현재는 청년 영농인에게 1년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이라는 비슷한 제도가 작년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먼저 자기 돈을 쓰도록 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인 이 제도는 당장 농업 및 생활 자금이 필요한 영농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농지은행, 농지지원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돕는다
'농지은행'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거나 고령, 이농 등의 사유로 생기는 여유 농지(논·밭·과수)를 매입·임차·수탁해 신규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지은행 사업 중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은 만 20~39세 청년에게 농지를 지원하고 있다. 매매자금은 연이자 1~2%로 최장 30년까지, 임대차는 5년 이상 장기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자금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의 농업분야 진입을 돕기 위해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지원자와 지원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첫해인 2012년 청년 농업인 2164명에 2030헥타르(㏊)의 농지·과원을 지원한 것이 지난해에는 3080명에게 3187헥타르가 임대 또는 매매되는 등 연평균 7%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지원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45배인 1만3141헥타르에 달하며. 총 1만 3434명이 지원했다.
◆귀촌과 다른 귀농, 알고 떠나자
'귀농'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떠나 농업을 생업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비슷한 단어의 '귀촌'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전원생활을 하는 것을 뜻한다.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단순히 '농촌생활'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귀농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지방에 연고가 없다면 정확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특히 읍·면 단위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각종 귀농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지만, 동일 단위인 농촌 읍·면 지역으로 이동했으므로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법 해석 때문이다.
무작정 농촌으로 향했다가 1년이 안 돼 다시 다시로 되돌아오거나, 농지 매매 사기, 허위 과장 광고 등 피해를 보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귀농·귀촌인들에게 싼값에 토지·주택을 분양해주겠다며 사기를 치는 것이다.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과도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지양하고, 반드시 지자체 공무원 등 전문가들에게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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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영 귀농귀촌종합센터장은 "공동주택 같은 데서 단체로 귀농, 귀촌을 하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 정보로 분양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처음부터 큰돈을 들여 집이나 농지를 사지 말고, 1~2년이라도 임대로 살면서 경험을 한 뒤 매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기획 영농조합법인들도 등장했다. 이들은 특허를 받은 특용 작목 기술을 전수해주고 시설, 재료를 다 제공해 주겠다면서 정부 귀농 지원금을 대출받아 투자하라고 유혹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허위 과장 광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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