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특별사법경찰팀이 중국산 활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5개소를 적발해 해당 업주를 모두 형사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음식점은 유명 고급횟집과 낙지전문점으로 순천 2곳, 여수 1곳, 광양 1곳, 나주 1곳이다. 해당 시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도 2곳이나 포함돼 있다.
특별사법경찰팀은 이들이 중국산으로 판매하면 손님이 줄 것을 우려해 국내산으로 고의 둔갑시켰으며, 국내산 활낙지가 마리당 평균 9천 원에서 1만 1천 원 정도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약 3배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 앞으로 추가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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