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에 매몰되면 공약 실천 실패할 것"… 비효율 인정하며 각계 목소리 담아야

국가교육위, 독립성이 핵심…협치의 비효율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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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가교육위원회의 독립성을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협치를 전제로 하는 기구인 만큼 협치의 비효율성을 인정하고 지난한 과정 또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40여개 진보성향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회적교육위원회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교육회의 구성과 교육부 개편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국회교육희망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명령에 따라 정치적 세력이 교육정책의 수립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돼야 한다"며 "하지만 그동안 시행령을 통해 헌법을 우회하며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등 정권에 입맛에 교육정책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반드시 헌법에 의해 규정된 독립기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육감은 "헌법에서 수장의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의 경우에도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완전히 정권에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 그 '징검다리'에 해당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의 협치에 대한 과도한 환상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등은 협치를 전제하고 있는 만큼 협치의 비효율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며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친 정권 성향의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인사들로 구성된다면 현 정부의 정책 강행 기구에 그쳤던 역대 자문기구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결론을 정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이념집단이 추천하는 인사도 포함해야 진정한 협치 조직"이라며 "정권의 공약을 내려놓는 자세를 이어갈 때 대승적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고 바람직한 교육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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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국민투표와 유사한 인터넷 투표와 이를 빅데이터 분석을 반영한 정책 수립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박 교수는 "스위스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국민투표로 결정했지만 국가가 지정한 원전 교육기관에게 일정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식으로 투표의 합리성을 확보했다"며 "시대가 변했다면 그에 맞는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 본연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승문 미래교육포럼 공동대표는 "국가교육위원회, 유·초·중등교육 권한 이양 등 교육 정책 조직과 기능의 구성과 같은 논의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얼마나 바람직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목적이 돼야 한다"며 "주객이 전도된다면 교육개혁은 요원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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