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노조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라는 가두 선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기아차노조>

기아차노조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라는 가두 선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기아차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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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노조 17,18일 파업찬반투표 가결 유력
-특근·휴일·연차 등 통상임금 포함 쟁점
-지난해 22차례 파업으로 2조원 손실
-파업시 현대차와 함께 6년 연속 파업
-현대기아차 작년 46차례 파업 5조원 손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가 6년 연속 파업 초읽기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기아차노조)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올해 임금교섭과 관련한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 총회를 연다. 개표 결과는 18일 오후 6시 전후로 알려졌는데 가결이 유력하다. 기아차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 이후 교섭을 벌여왔지만 줄곧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미국발(發) 통상압력과 중국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문제로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2010년 이후 경영상황이 가장 악화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반 토막"이라며 "냉엄한 상황에서 현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협상을 원만히 해결하고 조기 마무리로 험난한 경영환경을 극복하는 밑거름을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락 기아차노조위원장은 "자국 보호무역은 수년 전부터 진행됐고, 모든 자동차 업종에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한 리스크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아차노조는 ▲기본급 6.93% 오른 15만4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 2016년 영업이익 30% ▲라인수당 S등급 2만원 이상 등을 요구했다. 노사간 주요 쟁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다. 노조는 ▲근무형태 변경수당 ▲심야보전수당 ▲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ㆍ월차수당 ▲생리휴가 수당 ▲특근수당 등 10여개의 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을 낸 2008년 8월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소송은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다. 사측은 노조가 애초부터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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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노조가 과반의 찬성표를 얻고 오는 21일께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조정 중지를 결정하면 곧바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현대차노조도 지난 13~14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와 중노위의 결정에 맞춰 이번 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여는 등 본격적인 투쟁 모드에 들어간다. 현대기아차 노조 모두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여서 금속노조와 연대해 여름휴가를 마친 뒤 파업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그룹 계열사 17곳의 정규직 노동자의 통상임금 소송 금액에서 약 2500억원을 내놓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보태 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연대기금'을 조성하자고 요구한 상태다.


현대기아차가 6년 연속 파업에 들어가면 회사는 물론 협력사와 지역경제, 국가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1ㆍ2ㆍ3차 협력사들도 수조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파업으로 현대차의 생산차질 규모는 14만2000여대에 3조1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아차노조도 지난해 22차례 진행된 노조 파업으로 9만여대(1조9000여억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현대기아차 전체로는 지난해에만 46차례의 파업으로 23만여대, 5조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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