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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무료 고속도로, 민자도로는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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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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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공식절차에 들어갔다. 명절 무료 고속도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정부와 여당,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그간 올 추석부터 적용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을 보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명절 당일과 그 앞·뒷날로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기간 사흘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명절 외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기간에 면제해주기로 했다. 앞서 2015년, 2016년에는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정한 날 24시간에 한해 통행료를 면제해줬다.
다만 국토부가 이번 조치를 준비하면서 따로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한 점에 미뤄볼 때 통행료를 내는 모든 고속도로를 포함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예산으로 만든 고속도로는 무료로 다닐 수 있지만 민자고속도로나 일부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그렇지 않단 얘기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예산과 관련해 "별도조치 필요없다"고 밝혔다.

재정 고속도로의 경우 국가 예산으로 만들고 통행료 수납이나 관리ㆍ운영 등은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맡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면 도로공사가 걷을 수익이 줄어든다. 민자고속도로는 해당 사업자에게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 앞서 2015년과 지난해 사례를 비춰보면,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하루 평균 40억원 가량 소요되는 걸로 파악됐다.

민자고속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해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북부 일부 구간 등 전국에 10여곳이 있다. 제3 경인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여부를 정할 수 있다. 앞서 무료화 조치 당시 경기도, 부산시는 통행료를 면제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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