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4년 12월 30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 도입 근거가 마련되고,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재부는 "수입인지의 구매 및 수입인지와 전자문서의 결합이 온라인 상에서 원스톱으로 이뤄짐에 따라 납부자의 이용이 획기적으로 편리해지고, 수입인지 복사 등을 통한 부정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면서 "원본 문서의 임의 변경을 방지해 원도급 업체의 갑질에 의한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1900년대 초부터 사용돼온 우표 형태의 수입인지는 은행 등 외부 판매기관을 방문해 현금을 지불해야 구매가 가능하고, 납부액에 따라 권종별로 여러 장을 첨부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이 때문에 2013년 12월에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가 시행됐다. 자택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고, 납부액만큼 1장으로 출력해 첨부하면 됐다.
기재부는 계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해당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수입인지를 바로 구매해 붙일 수 있도록 기관별 전자조달시스템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