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전자수입인지 관리와 판매 계약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위탁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서비스 지원 능력도 고려하도록 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해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는 총수입금의 10%를 징수했지만, 앞으로는 5%만 징수하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