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앤서니 케네디(80·사진) 미국 연방대법관이 퇴임을 검토중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같은 소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네디 대법관은 8명의 연방대법관 중 루스 베이더 긴즈버즈 대법관에 이어 두번째로 나이가 많다. 재임기간으로 따지면 1993년 임명된 긴즈버즈 대법관보다 오래 근무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최근 퇴임 후보군으로 종종 거론됐다.

미국의 연방 대법관은 종신제다. 연방 헌법 3조는 '선한행동(good behavior)'을 하는 동안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망하거나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 기소를 당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죽을 때까지 대법관의 임기가 보장된다.


케네디 대법관이 실제로 퇴임할 결심을 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연방대법원이 하계휴정 전 마지막으로 문을 여는 26일 그가 깜짝 퇴임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간 가디언은 보도했다. 주변 지인들은 81세가 되는 내년쯤 그가 사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AD

1988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취임한 케네디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논쟁적 사안에서 진보적 판결을 내리며 대법원의 균형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던 2015년 동성결혼 합법 판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보수파의 거두인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이 사망한 이후 연방 대법원의 잇단 진보적 판결을 이끈 장본인이 케네디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ABC방송에 출연해 "케네디 대법관의 퇴임 보도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케네디 대법관과 사임 의사에 대한 대화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지만 "공석이 생길경우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 적절한 후임자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