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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시장 과열…투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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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국내 가상통화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고 있어 가상통화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일반 이용자들이 가상통화의 법적지위 및 속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 등에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도 물론 포함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가상통화는 발행자에 의해 사용잔액을 환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통화는 가치 급락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가치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등이 없다. 즉, 가치 변동률의 상ㆍ하한 제한 없이 가치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이용자의 막대한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가상통화는 사용가치가 있는 실물자산이나 장래에 발생하는 수익흐름이 있는 금융상품과 달라서 거래상황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면서 "다시 말해 오늘 가상통화를 지급수단으로 받아들인 거래상대방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거래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하며, 가상통화의 발행 주체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경우 비영리 재단이 가상통화 규칙을 운영하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사적 주체가 유사코인을 발행 및 유통하고 이용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물이 없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일단 가상통화 거래를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사기 또는 우발적인 거래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기 어렵다.

금감원은 "흔히들 가상통화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보안성이 높고 해킹 등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가상통화 보관지갑이 위?변조되거나 유실될 경우 이용자의 소중한 자산이 사라질 수 있다"면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한 경우,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겨 관리하고 있는 가상통화 금액과 거래내역 등이 기록된 고객원장이 해킹으로 위·변조될 위험이 존재하며,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관리하는 암호키가 유실되는 경우 가상통화 또한 잃어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안정성에 주의해야 하는데 실제 국내에서도 암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키관리 원칙 등을 수립하지 않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해킹 공격을 받아 가상통화가 유실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금감원은 "국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보관하는 가상통화 발행총액 대비 국내 거래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해외시장과 비교하여 국내 가상통화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등 시장과열이 우려된다"면서 "아직 가상통화 시장이 완전하지 않으며 시세조작 방지 등을 위한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과열된 국내시장의 이용자들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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