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임시특례 조치로 내년 6월 2일까지 한시적 시행"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보성군(군수 이용부)은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전, 답, 과수원 등으로 이용한 토지’에 대해 내년 6월 2일까지‘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시행한다.
다만, 건축물, 시설물, 임산물 재배지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2010년 6월 2일 이후 불법전용하고 있는 필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벌칙조항에 따라 7년의 공소시효가 소멸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불법전용산지신고서, 분할측량성과도, 등록전환 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취득자격 입증서류,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군 산림산업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산업과 산림보호계(850-5473) 및 해당 읍면 산업계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현행법상 임야로 분류돼 있었으나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는 불법 산지의 양성화를 통해 복잡한 절차 없이 임야를 농지로 사용 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구비서류 등을 갖춰 기한 내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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