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융씨의 고민타파]전세금 지켜주는 보험 있다고?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경매 낙찰금액이 전세금보다 낮아 임차인이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일명 깡통전세도 전세금을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금보증보험을 통해서 입니다.
전세금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받지 못한 전세금을 보증기관에서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 두 곳의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요건은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하,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하여야 합니다.
앞서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집주인 개인정보동의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집주인 개인정보동의서는 임차인으로서 구하기 어려워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게 만든 부분입니다.
다행히도 금융위원회는 이달 20일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보험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채권양도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국 72곳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과 가맹대리점으로 등록된 전국 65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누구나 손쉽게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올해 말까지 350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험요율은 아파트는 0.192%, 기타주택은 0.218%입니다. 전세금이 3억원이면 보험료는 50만∼60만원 가량 되는 셈입니다. 임차인 채권양도약정을 하면 20%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전세금 보장보험 계약건수는 지난 4월말 기준 2만4775건, 잔액은 4조6000억원 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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