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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통사 "지금도 과도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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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할인률 20%->25%로?
"지금도 지원금에 상응하지 않아…과다 부담"
분리공시 도입 필요성 지적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통사 "지금도 과도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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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제도의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동통신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현재 할인율 자체도 과도하다는 것이다.

미래부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자료를 냈지만 시민단체 역시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은 상태다.

선택약정 제도는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와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간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단말기와 서비스의 분리라는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함께 도입됐다.
공시 지원금 만큼 2년 간 매달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이동통신3사와 미래부는 적정 할인율로 12%로 정했다. 하지만 홍보 부족과 함께 공시지원금의 할인 혜택과 크게 다르지 않아 도입 6개월까지 가입률이 1.5%에 그쳤다.

이에 미래부는 고시를 통해 할인율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미래부 고시를 보면 '요금할인율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 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요금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산정한다'고 돼 있다.

이에 지난 2015년 4월 선택약정 할인율이 20%로 확대되면서 공시지원금보다 요금 혜택이 커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 2월 기준 누적 가입자가 150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공시지원금이 적은 애플 아이폰의 경우 선택약정 가입률이 80%를 넘어서기도 했다. 현재 '아이폰7'의 경우 이동통신3사는 6만원대 요금제에서 6만9000원~7만1000원의 공시지원금을 주지만, 선택약정으로 가입하면 31만6000원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선택약정 가입자들이 증가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일단 현재의 선택약정 할인율 자체가 지원금에 상응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일반적으로 절반씩 부담해 제공하는 반면 선택약정 할인은 이동통신사가 혼자 부담하고 있다. 제도의 본 취지에 걸맞지 않은 과다 부담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까지 내세운 상태다. 공시지원금이 대폭 확대되면 선택약정 할인율도 덩달아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결국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 몫을 분리해 보여주는 분리공시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 몫에 대해서만 선택약정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 최종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분리공시제를 공약을 내세웠으며, LG전자가 이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법 개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다만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 도입 당시 분리공시제가 포함됐다가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반발해 결국 최종안에서 빠진 전례가 있어 낙관할 수는 없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지금도 선택약정 할인율 20%가 지원금보다 훨씬 높은 구조"라며 "할인율 개정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이라 미래부 재량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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