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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특수’ 효심 울린 불량·가짜 상품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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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가정의 달에 맞춰 가족과 스승, 지인에게 전한 선물이 불량·가짜 상품이었다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주요 기념일을 즈음해 이러한 상품을 유통시킨 사례가 관세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4월 24일~이달 2일 ‘가정의 달 불법·부정무역 및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벌여 164건에 1331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의 주요 유형은 ▲법령이 정한 안전인증을 갖추지 못한 제품을 부정수입 ▲수입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 ▲제품의 실제가격보다 수입단가를 낮춰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행위 등이다.

특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제품은 ▲의료·운동용품(752억원) ▲유모차 등 유아용품(266억원)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89억원) ▲화훼류 등 효도용품(54억원) ▲식품류(66억원) 등으로 가정의 달 선물로 인기 높은 품목군이 주류를 이뤘다. 가정의 달 특수를 겨냥해 한몫을 챙기려다 단속에 걸린 사례가 많다는 얘기다.

주요 단속사례로는 가정용 운동기구 러닝머신·승마형 운동기기 등 1035점을 수입하면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와 중국산 의료용 전동 스쿠터·전동 휠체어 2만8826점의 제품 및 포장박스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 중국산 마사지기 35만4800여점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 원산지 표시가 부적정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일본산 프리저브드 플라워(일명 보존화) 84만6387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 등 제세 6억2000만원 상당을 포탈한 사례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포함한 특정시기 성수품목의 불법수입·유통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린다”며 “관세청은 이 같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시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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