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키운다…공급 기반 넓히고 주차장 완화
-서울시장이 매년 운영·관리 점검
-이르면 7월부터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시행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가 청년 임대주택 중 하나인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이르면 7월부터 사회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업 주체를 늘리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장이 직접 사회주택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한다.
13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의원 입법 형태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사회주택은 서울시가 사회적기업 등과 협력해 짓는 청년 임대주택 중 하나다. 주거 관련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공급사업을 할 때 시가 토지를 길게는 40년까지 저렴하게 빌려준다. 사업주체는 자체 재원을 투입해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청년 1인 가구에 시세의 80% 수준에 공급한다.
서울시는 일단 사회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업 주체를 늘려 공급 기반을 넓히기로 했다. 현재 관련 법상 사회주택의 사업 주체는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로 한정돼 있다. 비영리법인, 공인법인, 협동조합, 인증된 사회적 기업, 건설업·부동산업·임대업을 하는 중소기업 등이다. 서울시는 여기에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예비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중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기업을 포함시켰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기본적으로 사회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원룸형 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풀기로 했다. 현행법상 가구당 0.6대(전용면적 30㎡ 미만은 0.5대)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를 30㎡ 이하는 0.35대, 30㎡ 초과 50㎡ 이하는 0.4대 이상으로 완화한다.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차장 기준을 다소 푼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임대와 마찬가지로 사회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차가 없어 필요보다 주차공간이 더 많이 확보되고 있다"면서 "쏘카 같은 나눔카를 활용하고 남는 공간은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해 입주민 편의시설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주체는 상호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시장은 매년 사회주택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한다. 시장은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 주체에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시의회는 사업 주체에 대한 정기 평가와 추가 지원에 법 시행 후 5년간 45억여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가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같은 맥락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내 청년층에게 맞춤형 임대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교통이 편리한 도심 역세권에 시세보다 싼 청년주택 20만가구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월세 30만원 이하의 셰어하우스형 청년 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올해 사회주택 공급량을 지난해(289가구)보다 2배 가까이 많은 555가구로 확정지었다. 낡은 고시원과 여관·모텔 등을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리모델링형이 290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빈집을 활용한 사회주택 160가구, 서울시 공용부지에 짓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105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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