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주택임대 수익률 분석과 취약계층주거안정 관련 시사점'
"주거안정 대책 지역별·주택유형별·임대가격별로 차별화해야"


자료: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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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3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소득층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별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주택임대 수익률 분석과 취약계층주거안정 관련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저소득층(소득 1~4준위)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평균 26.7%로 나타났다. 중소득층(5∼8분위ㆍ18.9%)이나 고소득층(9∼10분위ㆍ20.6%)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특히 RIR 30% 이상인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중은 저소득층이 37.8%로 중소득층(13.9%)과 고소득층(21.8%)보다 16% 포인트 이상 높았다.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최근 줄어드는 추세에도 저소득층의 경우엔 타소득층에 비해 여전히 임대료 부담이 높은 것이다.

지난해 저소득층 주거 형태 중 월세 비중은 72.3%를 기록했다. 반면 중소득층은 51.5%, 고소득층은 34.3%로 저소득층보다 월세 비중이 훨씬 낮았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가격 안정이 취약계층 주거안정에 필수적 요소임을 고려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주택바우처 사업 등의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월세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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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새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이 지역별·주택유형별·임대가격별로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역별 주택유형별 (보증부)월세의 임대수익률을 추정한 결과 지역별로는 지방권 3.75%, 수도권 3.06%, 서울 2.61%, 주택유형별로는 연립주택 4.02%, 아파트 3.32%, 단독주택 3.10% 순으로 추정됐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주택시장에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차익이 없다면 주택임대를 통한 초과수익 확보가 이미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특히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초과이익률이 높고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권과 연립주택 등에 차별화 적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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