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 지주사 전환 '제동'…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롯데쇼핑 합병가액 과대 평가"
롯데 계열사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롯데그룹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그룹 지주자 전환을 가로막고 나섰다.
법무법인 바른은 신 전 부회장을 대리해 최근 지주사 설립을 위한 분할합병절차를 시작한 롯데제과와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바른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지난달 26일 지주사 전환을 위해 롯데제과와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은 이사회를 통해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결의했다.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비율은 1 : 1.1844385 : 8.3511989 : 1.7370290의 비율로, 분할합병비율의 근거가 되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합병가액은 각각 7만8070원, 86만4374원, 184만2221원, 78만1717원으로 산정됐다.
롯데쇼핑은 매수예정가격을 23만1404원으로 공시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같은 매수예정가액은 롯데쇼핑 본질가치 86만4374원의 27%에 불과하고 오히려 롯데쇼핑의 공시 전일주가 25만1000원과 비슷한 금액"이라며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로부터는 4분의1이 조금 넘는 가격인 23만1404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롯데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의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은 롯데제과가 20만4062원, 롯데칠성음료가 151만1869원, 롯데푸드가 63만3128원으로, 이들 회사의 지난 25일 종가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바른은 지적했다.
바른은 가처분신청서에서 “롯데쇼핑의 본질가치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과대하게 평가됐고, 이에 따르는 경우 롯데쇼핑의 주주들은 공정가치의 경우보다 많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반면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주주들은 공정가치의 경우보다 지분율이 감소하게 되는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바른은 "롯데쇼핑은 신동빈 회장이 4개사 중 가장 많은 13.4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며 "재벌회사들이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내세워 정확한 검증 없이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엄격히 살펴봐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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