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플레이위드 플레이위드 close 증권정보 023770 KOSDAQ 현재가 2,645 전일대비 15 등락률 +0.57% 거래량 23,257 전일가 2,630 2026.05.13 15:30 기준 관련기사 [특징주]플레이위드, 신작 ‘로한2’ 대만·홍콩 중화권서 앱스토어 1위 달성↑ [특징주]플레이위드, 신작게임 대만 흥행 소식에 상한가 [특징주]플레이위드, 카카오게임즈의 경영권 인수 추진설에 급등 는 수원지방법원이 플레이위드 컨소시엄에 대해 경기도에 위약금 1억2370만332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1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법원 측은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1억2370만3320원 및 이에 대해 2016년 4월1일부터 2017년 5월1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2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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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항소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플레이위드가 속한 컨소시엄이 2006년 경기도와 체결한 용지매매계약과 관련, 계약위반을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했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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