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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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최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어 사법행정권 최고결정권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15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진상조사결과 드러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법관들의 자유로운 학술활동 침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판사들의 학술활동을 방해하려 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주제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91명 중 5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비춰, 전국의 법관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는 ▲법원행정처는 대표회의 소집을 위해 물적 지원을 하되, 그 활동에는 개입하지 말 것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시행하지 못한 관련자들의 업무용 컴퓨터 등 물적 자료 등에 대한 추가조사 진행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 및 의사결정에 관여한 책임자의 명확한 규명과 책임추궁 ▲향후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대표회의에 참석할 판사 5명을 선출했다. 이들은 "우리는 사법행정권의 최종책임자인 대법원장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와 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번 사태의 해결방안을 논의할 대표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공식적 약속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사태는 법원 내 학술단체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3월25일 발표하려 하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를 방해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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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진행해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5·연수원 18기)이 학술대회에 압박을 가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지난 3월 법관 재임용 신청을 철회하는 형태로 사직했고, 이 상임위원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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