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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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신문 기일은 19일로,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박 전 대통령은 당초 예상보다 빨리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경호관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달 19일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문하기로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호관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하는 것을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차명 휴대폰을 개설해 넘겨준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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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이 이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자신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공판 준비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낼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으며, 두 번째 공판준비는 오는 16일에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이 경호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오는 23일 첫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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