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양도소득세 31일까지 납부해야…파생상품도 대상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이다.

국세청은 2016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파생상품 거래에서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올해 처음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포함됐다. 국내는 코스피 200 선물옵션(미니 포함)과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 파생상품이 대상이다.

올해 신고 대상 인원은 4만명(파생상품 9000명)으로 전년 신고 대상 3만1000명에 비해 28.8% 증가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홈택스 또는 모바일에서도 제출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자료 명세와 중개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며, 파생상품은 납세자가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실시한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尹 "부처님 마음 새기며 국정 최선 다할 것"…조국과 악수(종합2보) 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며 올바른 국정 펼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종합)

    #국내이슈

  •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여배우 '이것' 안 씌우고 촬영 적발…징역형 선고받은 감독 망명

    #해외이슈

  •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비계 삼겹살' 논란 커지자…제주도 "흑돼지 명성 되찾겠다"

    #포토PICK

  •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CAR라이프

  •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