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의 하나로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을 소개했다.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거나 변제자금 마련을 위해 또 돈을 빌릴 것을 강요하는 행위,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역시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다.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해당 추심자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요구해야 한다.
채권추심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분증에 사진이 없어 신원이 의심스러우며 소속 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무의 존재 여부나 채무 금액에 의구심이 드는 경우 채권 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를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채무확인서에는 채무 금액을 비롯한 채무의 상세내용이 담겨 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주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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