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해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과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과 TF를 구성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연구용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과제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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