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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제조기’ 김평우 변호사 징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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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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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징계위 회부 않고 사건 종결
"부적절한 변론이지만 징계하면 변론권 보장 자기모순에 빠져"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막말 변론'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 변호사(72)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중간에 변호인으로 합류한 김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에 막말과 고성, 불손한 태도 등을 보여 법정을 모독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변협은 지난달 1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참석자 22명 중 16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김 변호사를 조사위원회로 넘겼다. 변협은 조사위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김 변호사의 막말 변론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사위는 이달 초 조사를 종료하고 관련 내용을 다시 상임이사회에 보고했으나 상임이사회가 최근 김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변협 관계자는 "김 변호사의 행동은 변호사로서 부끄러운 일이고, 부적절한 변론이었다"면서도 "변협은 회원들의 변론권을 보장하는 단체인데 (징계를 하게 되면) 자기모순에 빠진다는 한계가 있어서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변론 중 탄핵심판정에서 "북한에서나 하는 정치탄압", "국회의원들이 무슨 야쿠자들이냐"고 거친 말을 쏟아내고,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에게는 "법관이 아니라 청구인의 수석대리인이다"라고 말해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변론 와중에는 장외집회 연사로 나서거나 신문광고를 통해 '탄핵기각ㆍ각하'를 주장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후 김 변호사는 오히려 '탄핵 결정의 일등공신'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긴 이튿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을 방문했다가 '사전 약속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2009~2011년 대한변협회장과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대법원 대법관제청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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