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육아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 내용 담은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문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2)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서울시 공무원에게도 자녀 학교활동 참여지원 휴가, 군 입영 자녀를 둔 직원에게 자녀 입영 휴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4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동 개정조례안은 ▲임신공무원의 야간 및 휴일근무, 장거리 출장 제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적 승인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8일 개최예정인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문영민 의원은 “서울시 출산율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도시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해 출산 및 양육 지원정책의 선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하며, 이런 문화 조성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