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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교육청 '학교용지분담금' 갈등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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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해묵은 갈등인 '학교용지분담금 전출' 문제가 6년만에 풀렸다. 경기도가 재정난 등을 이유로 전출하지 않았던 분담금을 경기교육청에 최근 모두 지급해서다.

학교용지분담금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지구의 학교용지 확보에 드는 경비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절반씩 부담하는 비용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1년까지 경기교육청에 지급하기로 한 학교용지분담금 4988억원을 당초 계획보다 5년 앞당겨 최근 지급 완료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분담금을 둘러싼 두 기관의 해묵은 갈등은 일단락 됐다.

두 기관은 199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설립된 학교의 용지매입비 중 도가 경기교육청에 줘야 할 학교용지분담금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후 두 기관은 2011년 7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하면서 타협점을 찾기 시작했다.

당시 두 기관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미지급된 학교용지분담금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용지를 추가로 매입해 분담해야 할 분담금을 총 1조9277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용지매입이 계획된 1조3140억원과 경기도시공사 전출분 331억원을 제외한 미지급금 5806억원을 도가 경기교육청에 2021년까지 매년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도는 이후 학교설립이 취소되거나, 면적 정산과정을 통해 최종 분담금 전출 지급액을 4988억원으로 확정했다.
도는 이 금액을 2011년 994억원, 2013년 802억원, 2014년 1172억원, 2015년 930억원 등 지급한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분담금 1090억원을 최종 전출했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합의를 보지 못했던 과밀학급 108개 학교에 대한 학교용지분담금도 법제처가 1109억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경기교육청에 지급 완료했다.

도는 이번 학교용지분담금 최종 전출에 대해 경기교육청과의 '교육 연정(聯政)'이 큰 힘이 됐다고 보고 있다.

강현도 도 교육정책과장은 "과밀학급 108개 학교의 학교용지분담금 2279억원을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2014년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도와 교육청이 신뢰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학교용지매입비 정산을 원만히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미지급 금액에 대한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2017년부터는 교육청의 신규 학교용지 매입계획에 맞춰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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