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더 다우 케미칼 컴퍼니(이하 다우)와 이 아이 듀폰 드 느무르 앤 컴퍼니(이하 듀폰)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산 공중합체 관련 자산매각 조치를 부과키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합병으로 다우와 듀폰의 모든 사업은 농업·소재과학·특수제품 사업부문으로 재편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심사 결과 이들의 합병이 석유화학 제품의 일종인 산 공중합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산 공중합체는 접착성이 있는 합성수지의 일종으로 알루미늄 포일 등 각종 포장용 재료의 접착력을 높일 때 사용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산 공중합체 시장에서 직접적 경쟁사업자인 다우와 듀폰 간 경쟁이 제거됐다"며 "이후 단독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이 높아졌고, 경쟁사업자 간 협조가능성 역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산 공중합체의 개발·생산·판매와 관련하여 결합 당사회사 중 한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기업결합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토록 했다.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는 산 공중합체 관련 자산을 분리해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초대형 글로벌 기업결합에 대해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