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불가 등 소비자 피해 사례 점점 늘어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예비 신부 이민영(가명)씨는 웨딩드레스를 고르던 중 황당한 경험을 했다. 투어비 5만원을 지불하고 웨딩드레스를 입어볼 수 있는 4번의 기회를 얻었지만, 드레스 투어는 업체측 주도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이 씨는 "실장의 강압에 의해 입기 싫은 드레스를 입었다"고 말하면서 "업체측 기분을 상하게 하면 예쁘지 않은 드레스를 선별해 보여 줄까봐 대놓고 '싫다'는 말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웨딩드레스도 한 벌씩만 보여주는 통에 선택의 폭도 좁았다. 이 씨는 "웨딩드레스가 많다고 말은 하는데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며 "화보에 없는 건 입어보지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예비 신부 강다영(가명) 씨도 결혼 준비 중에 바가지를 썼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스튜디오 촬영을 마친 그는 "사진 선택 과정에서부터 장수 추가, 액자 선정까지 추가금을 안낼 수 없게 상황을 만든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회상하며 "지인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가도 유료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다"고 토로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바쁜 일상으로 결혼준비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매해 증가하고 있다.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계약 해지 거절,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10년 1414건이던 불만 건수는 2014년 1700건으로 20% 확대됐다. 결혼준비 대행서비스는 스튜디오 촬영부터 예식장 알선 등 부가서비스로 구성됐다. 소비자원은 수도권의 경우 전체 혼인의 40%가량이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2014년 추정했다.
늘어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도 팔을 걷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계약금 환급 조항 등 15개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했다. 이 일환으로 계약 해제ㆍ해지 불가 조항은 사라졌다.
공정위는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결혼준비 대행 개시 이전에는 총 대행 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개시 이후에는 이미 발생한 비용과 잔여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했다.
웨딩 박람회 등을 통한 방문 판매나 할부 거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위약금없이 청약 철회 할 수 있도록 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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