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브로커의 신규 특허출원 건수는 2014년 6293건에서 지난해 247건으로 6046건(96.1%↓)이 줄었다. 또 같은 기간 등록건수도 140건에서 24건(-116건·82.8%↓)으로 감소했다.
일부 상표브로커는 선제적으로 상표등록을 마친 후 이를 사용하는 영세상인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상표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합의금 또는 사용료를 요구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
이에 특허청은 ▲상표 사용의사에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사용의사 확인제도(2012년 3월)’ ▲지정상품을 과다지정 시 수수료를 추가하는 ‘수수료 가산제(2012년 4월)’ ▲동업자·투자자·연구용역 수행자 등의 특수 관계인이 ‘성과물을 무단으로 등록한 상표의 사용제한 규정(2014년 6월) 등을 도입해 단순 선점목적으로 상표 출원하는 것을 방지했다.
여기에 지난해 9월부터는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표법을 개정, 상표브로커에 의한 피해사례를 줄이는 데 주력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청은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 운영과 상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상표브로커 의심 행위자(출원인)를 선별, 이들의 출원 건에 대해선 심사에 엄격함을 더해 왔다”며 “상표브로커를 대상으로 한 제재 강화가 브로커에 의한 악성 특허출원·등록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자평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