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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위원장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전수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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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광주 광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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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진 발생이후, 광주에서만 3건 여진 발생
“광주시,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여부 파악 못해”
권 위원장 “전수조사 실시 후 대책 마련돼야”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경주지진 발생이후, 광주광역시에서 3건의 여진이 발생하면서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은희 국민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28일 “광주시 민간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내진설계에 대한 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27일(어제) 광주에서 2.0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 2번째 지진이고, 1978년 지진 계측 이래 8번째 지진이다”며 “정부당국은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경주지진 발생이후 광주에서만 3번의 여진이 발생한 것은 광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동구·북구의 경우 오래된 건물이 밀집한 만큼,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 향후 발생할 지진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내진설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공건축물의 경우 62.2%(2016.12월 기준)로 높지만, 민간건축물은 전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건축법상 내진설계 대상이 공공·민간건물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광주시는 ‘건축물 대장에 내진설계 적용대상 표시항목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현황파악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에 따르면, 건축물 내진설계는 지난 1988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 개정을 거치며 의무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왔다. 올해 2월부터는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인 신축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권은희 위원장은 “지진발생시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건축물 내진설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며 “광주시는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여부 파악을 위해 조속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지진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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