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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구의원, 검찰에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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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시민사회단체들 22일 오전 동부지검에 고발장 제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어 탄핵 무효를 촉구했다. 아시아경제DB. 사진과 직접 관련이 없음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어 탄핵 무효를 촉구했다. 아시아경제DB. 사진과 직접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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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 "화염병을 경찰에게 던져 계엄령의 명분을 쌓자"는 취지의 글을 SNS대화방에 올려 물의를 빚은 구의원이 검찰에 고발된다.

해당 구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 지역 '강동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군인권센터는 22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동구 구의원 신무연씨를 내란선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인 신씨는 지난 12일 박근혜 지지자 카톡방에서 파면 당일 헌재 앞에서 벌어진 소요 당시 화염병을 경찰에게 던져 화재를 일으키고 사망자를 만들어 계엄령의 명분을 쌓았어야 한다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올렸다.

신 의원은 구체적으로 “(탄핵 인용 직후) 사람이 죽고 다치고 했으니 어차피 기름 화염병을 준비해서 경찰을 향해 던져서 화재가 나고 경찰 다치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국가의 위기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는데”라고 썼다.

이에 대해 강동시민연대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살인을 하자는 뜻으로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과 강동구 구민들은 이 끔찍한 사실을 접하고 분노와 충격을 금할 길이 없으며 이런 선동을 한 사람이 강동구 구의원이란 점에 더욱 격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선동' 구의원, 검찰에 고발돼 원본보기 아이콘

이들은 또 "공직에 몸을 담은 구의원이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스스로 위배하며 내란을 선동한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강동구 시민사회,종교단체와 강동구민의 이름으로 강동구 구의원 신무연을 강력히 규탄하며 군인권센터와 함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를 착수하여 신무연을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신 의원에게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배하고 내란선동에 앞장 선 구의원은 한시라도 의원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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