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시민사회단체들 22일 오전 동부지검에 고발장 제출
해당 구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 지역 '강동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군인권센터는 22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동구 구의원 신무연씨를 내란선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구체적으로 “(탄핵 인용 직후) 사람이 죽고 다치고 했으니 어차피 기름 화염병을 준비해서 경찰을 향해 던져서 화재가 나고 경찰 다치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국가의 위기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는데”라고 썼다.
이에 대해 강동시민연대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살인을 하자는 뜻으로 형법 제90조 2항의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과 강동구 구민들은 이 끔찍한 사실을 접하고 분노와 충격을 금할 길이 없으며 이런 선동을 한 사람이 강동구 구의원이란 점에 더욱 격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공직에 몸을 담은 구의원이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스스로 위배하며 내란을 선동한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강동구 시민사회,종교단체와 강동구민의 이름으로 강동구 구의원 신무연을 강력히 규탄하며 군인권센터와 함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검찰은 즉각 수사를 착수하여 신무연을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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