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할 때는 당사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고지를 하고 녹화를 진행하는 게 보통이다.
이와 달리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녹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박 전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해 녹화 없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이유로 원칙과 무관하게 녹화에 대한 입장을 피의자에게 묻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조사의 내용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신문 과정에서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같은 호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 조서에는 '피의자'로 적힌다. 박 전 대통령은 '검사님'이라는 호칭으로 응대중이라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오후 4시께를 기준으로 신문이 절반 가까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신문이 끝나면 변호인과 함께 조서에 잘못 기재된 내용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조사를 최종 마무리하고 일단 귀가조치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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