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정 입주 실태 점검…102가구 덜미
15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사후 관리 감사에서 부정 입주한 102가구가 덜미를 잡혔다. 공공임대주택 1인 가구 입주자 중 사망 또는 사회복지시설 입소 등 신상에 변동이 있는 1767명을 선별, 거주 실태를 확인한 결과다.
적발 내역을 보면 입주자가 입주 후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임차 기간이 지났는데도 방치하거나(32가구) 사망자 명의로 재계약(3가구)한 뒤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 또 입주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며 비워두거나 친인척이 무단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방치(42가구)하는 등의 경우에도 입주자가 실거주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마찬가지였다. 점검 대상 700가구 중 10가구가 감사원의 감사에 걸렸다. 부산도시공사(BMC)가 사후 관리 중인 193가구 가운데 9가구도 부정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H공사와 BMC도 감사원이 이런 사실을 지적하기 전까지 부정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지 몰랐다.
한편 SH공사는 영구임대주택을 자사 육상선수단의 숙소로 사용하다 감사원의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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