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 10면중 1면도 못 채워
-유형별 특성반영 공급안 필요…임대주택과 주차장 분리 공급, 유료화하는 방안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 공공임대주택 전체 주차장 중 절반 이상이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규모 청년임대주택의 주차장은 10면 중 1면을 채운 곳이 없을 정도로 텅 비었다.
유형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전용면적이 크고 임대료가 높은 장기전세주택(시프트) 1.1대, 국민임대주택 0.79대, 공공임대주택 0.64대의 순으로 가구 당 차량 보유대수가 많았다. 반면 소규모 맞춤임대(일반)는 0.24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대상 소규모 맞춤임대(청년)는 0.04대로 법정 공급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주차장 공급계획을 세울 때 임대주택의 유형별 특성을 유연하게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차장)을 보면 기본적으로 60㎡를 넘는 주택단지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은 가구 당 1.0대 이상, 60㎡ 미만은 0.7대 이상이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유형별 특성과 주차 수요를 감안해 주차장 공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유 주차면수의 활용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우선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 여유 주차면을 공영주차장을 공급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법정기준에서 주차수요를 뺀 나머지를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 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꾀하자는 얘기다. 실제로 서초구 양재리본타워단지(시프트) 입주민들은 여유 주차면을 인근 업체에 유료로 공급하고 있다.
일본·미국 등처럼 임대 주택의 주차장을 분리 공급해 유료화하는 방안도 있다. 입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유료로 공급하면 기본 임대보증금, 임대료에서 주차장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를 할 수 있어 임대료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주차장 설치 기준에서 주차 수요가 상당히 적은 18㎡ 이하 구간을 신설할 필요도 있다.
김진성 책임연구원은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지어주고 수요가 없으면 원가를 내려서 유료화하는 것이 입주민에게도 좋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필지가 작을 경우 주차장 문제로 주택 공급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는데 분리 공급하면 주택공급량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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