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인식 없이 통상적으로 가능한 직무활동으로 오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우선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각종 행사에서 선거법 안내를 확대하고, 국가기관·국민운동단체 등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 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 등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교육현장 참관도 실시할 예정이다.
SNS 댓글 등이 조직적으로 작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200여 명으로 확대·편성하여 사이버상 비방·흑색선전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이버증거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게시된 댓글의 유사성 분석, 관계 분석 등 입체적 분석도 강화한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면서, 사전 안내·예방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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