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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헌법 정신 구현 위해 온 힘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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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백소아 기자 sharp2046@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백소아 기자 sharp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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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법치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것”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ㆍ사법연수원 16기)이 13일 퇴임했다. 6년 임기의 마지막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이 권한대행으로서는 남다른 퇴임식이었다.

이날 오전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권한대행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탄핵 선고와 관련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면서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前苦而長利)‘는 한비자의 문구를 인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를 떠나면서 헌재 결정에 불복을 시사한 것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이날까지 41일간 헌재를 이끌었다. 8명의 재판관 중 가장 나이가 어리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늦지만 부드러우면서도 과감한 재판 지휘로 역사적 사건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87년 판사로 임용돼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재재판관이 됐다. 그는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 헌법재판관이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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