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젖줄 '팔당상수원' 불범오염행위 집중단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 팔당상수원에 대한 불법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수자원본부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어로행위, 행락행위 등 불법오염 행위를 4월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도 수자원본부는 이를 위해 24시간 비상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주ㆍ야간 육상순찰을 실시한다. 또 순찰선 4대를 이용해 수상 감시활동도 펼친다. 특히 팔당호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의 CCTV를 통한 감시도 강화한다.
단속 대상은 낚시, 쓰레기 투기, 야영ㆍ취사행위 등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다. 도 수자원본부는 새벽이나 저녁 시간과 휴일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기 쉬운 취약 시간대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도 수자원본부는 이외에도 소호주변 쓰레기 제거작업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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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해빙기를 맞아 풍광이 수려한 팔당호를 찾는 행락객이 증가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행위 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을 철저히 관리해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팔당상수원은 낚시, 쓰레기 무단투기, 행락행위 등이 금지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도는 지난해 1만1185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17건을 고발 조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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