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리인 통해 음성OTP 발급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앞으로 시각장애인도 전자금융거래를 사용할 때 필요한 음성 일회성 비밀번호(OTP)를 대리인을 통해 발급,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반기 비조치의견서 등 일괄회신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은 대리인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음성 OTP를 발급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자필 서명을 하기 어려울 뿐더러 영업점을 찾아 방문하기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은행들은 관련 법규상 접근매체 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리발급을 거절해왔다.
한 영업점에서 2개 이상의 계좌를 신규 개설할 경우에는 은행거래신청서상의 고객작성 항목을 한 번만 작성하면 된다. 금융위는 고객정보 재사용 및 자동채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고 사전에 고객의 명확한 동의의사를 확인해 분쟁소지가 없다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당국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알려주는 문서다. 금융사로서는 감독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사전에 규제리스크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받은 83건의 요청서 중 40건의 비조치의견서와 18건의 법령해석을 보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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