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책 마련…"전통시장 100% 주차장 보급·카드 수수료 인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은 16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을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영세 생계형 업종의 경우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5년간 1조7400억원을 투입하고,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인 비대위원장은 "자영업·소상공업 종사자가 약 560만명이며 이중 30%는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고, 74만명은 월 소득 100만원 이하"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골목상권이 붕괴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리는 일이자,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 모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위원회가 관리하는 생계형 업종 중 올해 종료되는 전통떡, 청국장, 된장, 두부 등 13개 업종에 대해선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기간을 3년 추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편의점 간 영업거리 제한기준을 마련해 과도한 밀집을 막고, 현재 24시간 영업 원칙을 심야영업금지(자정~오전6시) 원칙으로 개정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도 강화한다. 인 비대위원장은 "지자체에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평가대상에 이·미용업, 음식업 등을 추가하겠다"며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주체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변경하고, 제출시기를 영업개시 전에서 '건축허가 시'로 변경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규모점포의 영업 제한 대상도 확대하겠다"며 "대형마트 뿐 아니라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강화하고, 531곳의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정비와 관련해선 향후 5년간 1조2000억여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100% 주차장 보급을 완료하고, 시설현대화 사업에 54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퇴직 1~2년 전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반퇴교육' 지원 ▲연매출 3억~5억 일반가맹점·온라인 판매점 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011년 10조원까지 확대하는 안 등을 발표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올해 대선에서 당의 정책을 갖고 공약화해야 한다는 걸 원칙으로 하려고 한다"며 "선거의 승패와 관계 없이 정책의 연속성을 추구해나가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를 중소기업특위와 소상공인특위로 분리·상설화했다"며 "앞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21개 정책쇄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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