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씨에스 등 5개사에 대해 과징금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무선통신장비 제조사인 씨에스는 2014년 재무제표에 종속회사에 대한 채권과 지분 관련 회사가능가액을 16억5800만원 과대계상했다. 또 종속사가 보유한 홈네트워크 신시스템에 대한 개발비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9억2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처리했다. 담보제공내역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증선위는 씨에스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도원회계법인에 대해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씨에스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 조치하고,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감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엠제이비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조치됐다. 엠제이비는 지난해 9월 5일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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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등에 대한 손상차손 18억3800만원을 인식하지 않은 넥스모는 증권발행 6개월 제한,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주석에 미기재한 남정개발과 금융사에 자금을 빌리면서 유형자산 담보 제공 사실을 과소 기재한 심석은 각각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 지정 조치 등을 받았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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