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지 20년 이상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한다.
시는 이 사업에 총 5억3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시비 2억5000만원과 구비 2억80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노후 공동주택 내 시설물 보수·보강 지원은 각 구별 추진일정에 따라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관할 구청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한 신청서와 계획서를 토대로 자치구 자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을 선정, 지원하게 된다.
한편 대전은 2015년부터 2년간 총 110개 단지·9억8500만원을 지원해 복리시설 33건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LED 등 교체·증설, 오·배수관 보수, 도로·보도블럭 교체·보수 등 부대시설 73건, 지붕방수, 외벽도색 등을 시행한 바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