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소송서 패한 청호컴넷, 52주 신저가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05 15:30 기준 관련기사 청호ICT, 8억2700만원 규모 상품공급 체결 센트럴인사이트, 16억원 규모 ATM 공급 센트럴인사이트, 대구은행과 ATM 판매계약 체결 이 31일 52주 최저가로 내려 앉았다.
이날 오후 1시10분 현재 청호컴넷은 전 거래일 대비 2.54% 하락한 44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4265원까지 주가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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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컴넷은 지난 26일 법원으로부터 ATM 담합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과 관련해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을 받았다.
청호컴넷은 엘지씨엔에스와 함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수협은행에 7억3119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 노틸러스효성, 엘지씨엔에스, 청호메카트로닉스와 함께 중소기업은행에 65억3066만원 및 이자를, 노틸러스효성과 함께 신한은행에 124억774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도 받았다.
이와관련 청호컴넷은 "상기 각 소송건에 대해서 당사 및 피고들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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