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강화]철강업계 기활법 4→6건 확대…'공공수요'도 발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올해 철강업계에 6건의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 적용을 승인, 사업재편을 지난해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업종별 경쟁력강화방안 2017년 액션플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공급과잉 완화로 인해 철강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업황이 일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내수가 위축되어 있어 일부 품목이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정부는 ▲동국제강 ▲하이스틸 ▲현대제철 ▲우신에이펙 등 4건에 대한 기활법 적용을 승인해 선제적 사업재편을 이뤄낸 바 있다. 기활법은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기업 중에서 사업재편을 하고자 할 때 적용받는 법으로, 정부는 올해 철강업계에 대한 기활법 적용을 6건으로 늘려 사업재편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철강업계의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인 후판과 강관 등의 설비를 조정·매각한다. 후판의 현 생산능력 1279만톤에서 실질생산능력 감축을 유도하고, 포스코의 1고로 폐쇄 등에 대해 기활법 적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철강협회 산하 강관협의회와 협력해 3건 이상의 기활법 적용 신청 수요를 발굴·지원한다.
비철업계에서는 철강 외에도 합금철 등 새 공급과잉 품목을 추가 발굴, 업계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유도한다.
철강 수요침체 해결을 위해 공공수요도 발굴한다. 지자체·공기업 등과 협의해 안전펜스나 볼라드 등 비규격 공공가로물을 교체하고, 공공선박 발주 계약서에 국산 철강재 사용률을 명시할 예정이다.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방파제용 철 구조물을 활용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실시한다.
고부가 철강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퇴직자 대상으로 설비진단·컨설팅 등의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업계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초경량·이종결합·3D프린터용 소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3D 프린터용 메탈소재 생태계 조성·육성 계획을 올해 1분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물인터넷(IoT)과 ?빅테이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제철소를 중소 철강사까지 확대한다. 오는 2023년까지 1500억원을 투자해 온실가스를 15% 저감할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공법 기술도 개발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